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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6:47 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 새마을 금고 앞 교차로를 활 고개 입구 방면에서 삼일 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건너편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 여서 유턴에 부적합한 도로이고 건너편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까지 진행하여 유턴하거나 유턴을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건너편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연에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유턴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8 세) 의 왼쪽 다리를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가중 요소: 없음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6개월( 감경 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사고 후 구호 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 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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