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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5:55 경 C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에 있는 능주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따라 도 곡 방면에서 능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의 오른쪽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4)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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