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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0 2016나119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09. 1. 19.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9. 9. 7.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12. 16.부터 2009. 12. 30.까지 C신경과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9. 12. 16.부터 2014. 10. 1.까지 27회에 걸쳐 44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72,573,980원(=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금 58,103,980원+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금 14,47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C신경과병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09. 12. 16. 2009. 12. 30. 15 2 C신경과병원 긴장형 두통,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0. 2. 11. 2010. 3. 8. 26 3 I병원 경추통-경추골 부분 2010. 3. 11. 2010. 3. 24. 14 4 H정형외관 기타 사지 부분의 연조직염, 티눈 및 굳은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0. 5. 27. 2010. 6. 9. 14 5 M병원 급성 위장관염 2010. 8. 16. 2010. 9. 1. 17 6 E한방병원 천식, 상세불명의 위염 2010. 10. 5. 2010. 10. 26. 22 7 F신경외과의원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0. 11. 26. 2010. 12. 16. 21 8 E한방병원 천식, 상세불명의 위염 2011. 1. 4. 2011. 1. 22. 19 9 N한방병원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기타 근통, 위팔, 아래허리통증, 비증, 근육긴장, 어깨 부분 2011. 5. 4. 2011. 5. 24. 21 10 E한방병원 상복부에 국한된 동통, 상세불명의 위염, 천식 2011. 6. 17. 2011. 7. 6 20 11 D한방병원 기타 경추간판장애 2011. 10. 25. 2011. 11. 15. 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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