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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4375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별지2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0. 3.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겸 생존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A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2. 5.경 생존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수령 1) 피고 A은 2010. 5. 27.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C병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5. 27.부터 2014. 3. 3.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9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1 C병원 2010. 5. 27. ~ 2010. 6. 11. 15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C병원 2010. 8. 25. ~ 2010. 9. 10. 17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위염 3 D병원 2010. 11. 16. ~ 2010. 11. 30. 15 양쪽성원발성무릎관절증, 지방간, 결장의양성신생물 4 C병원 2011. 2. 19. ~ 2011. 3. 7. 17 경추통, 원발성무릎관절증, 경추상완증후군, 관절통 5 C병원 2011. 7. 21. ~ 2011. 8. 10. 21 목뼈원판장애, 어깨유착성피막염, 고혈압 6 D병원 2011. 8. 12. ~ 2011. 8. 22. 11 경추간판장애 7 E정형외과 2011. 9. 16. ~ 2011. 9. 24. 9 세균성장염, 복통 8 F병원 2011. 12. 31. ~ 2012. 1. 16. 17 경추간판탈출증, 견관절염좌 9 F병원 2012. 4. 30. ~ 2012. 5. 15. 16 경추간판탈출증 10 F병원 2012. 9. 27. ~ 2012. 10. 11. 15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 신장낭종 11 F병원 2013. 5. 31. ~ 2013. 6. 15. 16 경추통, 두통, 간질환 12 F병원 2014. 2. 10. ~ 2014. 3. 3. 22 슬관절내측연골판파열 합계 191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7,730,000원(= 피고 A 4,890,000원 피고 B 2,84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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