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19:04경 혈중 알콜 농도 0.2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명성코란도언더리프트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정도, 범죄전력,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