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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5 2019고단2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19:04경 혈중 알콜 농도 0.2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명성코란도언더리프트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정도, 범죄전력,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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