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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5 2013고단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1:06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KBS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청솔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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