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천안 서북구 Q건물에 설치한 제2호 승강기(승강기번호 R)가 2014. 10. 29....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천안 서북구 Q건물에 제2호 승강기(승강기번호 R,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함)를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던 중, 유지ㆍ관리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승강기가 2014. 10. 29. 14:50경 지상 1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다가 하중기판(오버로드 감지용 기판) 불량으로 지상 2층에서 작동을 멈춰 지하 1층까지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피고들은 이 사건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음 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순번 성명 상해 부위 상해 정도 1 A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주 2 B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추간판 전위) 불명 3 C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4 D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5 E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4주 6 F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7 G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공황장애 2주 8 H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9 I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3주 10 J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11 K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12 L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13 M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14 N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15 O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16 P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공황장애 3주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6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