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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3노365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을 통하여 6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350만 원을 대출받을 6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횡령액수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6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을 통해 1,500~1,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최초로 대출이 실행되어 2013. 5. 21. 피해자의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수수료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2013. 5. 21.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의 부모와 피해자가 2013. 10.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였던 돈의 액수를 35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후에 피고인의 부모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돈의 액수를 35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 U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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