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17. 600만 원, 2009. 5. 6. 200만 원, 2009. 7. 13.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5., 2009. 9. 3., 2010. 3. 15. 각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2011. 3. 16. 3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미 수차례 피고에게 미지급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1,000만 원 중 600만 원만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송금한 1,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어서 반환할 이유가 없고, ② 설사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2011. 3. 16. 원고에게 3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므로, 대여금 잔액은 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가 송금한 1,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당시 피고가 진행하고 있던 상속등기 관련 업무에 투자를 한 것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위 금액이 투자금이라면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는 2011. 3. 16.자 송금은 제외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는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의 절반인 20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액은 대여금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가 2011. 3. 16. 송금한 35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