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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2 2016노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사정이 아래와 같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사기 관련 : 피고인은 ‘K건축사무소’로부터 ‘E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비로 600만 원이 예상된다는 견적을 받았고, ‘G’의 실장 H과 300만 원에 용도변경 설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견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위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비를 300만 원으로 약정한 후에 피해자에게는 설계용역비를 6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위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 알선수재 관련 :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E모텔 화재보험료, 채권가압류 공탁금 및 수수료와 변호사보수 기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다시 변제받은 것이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추징 2,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① 피고인은 K건축사무소로부터 ‘E모텔’의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에 관하여 6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견적을 받은 후 H과 사이에서는 설계용역비를 3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위 설계계약에서도 위 견적의 내용과 같이 설계용역비를 600만 원으로 정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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