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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266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인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B은 2013. 3. 22. C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매매대금 1억 600만 원 계약금 25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350만 원은 2013. 4. 16.에 지불한다.

본 계약은 매수인의 은행대출 6,000만 원이 은행에서 나오지 않게 될 경우 해지되는 계약임(이 경우 매도인은 조건 없이 계약금 전액 반환키로 함). B의 아들인 피고는 2013. 3. 23. B을 대신하여 C에게 계약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4. 16. B에게 5,039만 원을 지급하였고, B은 2013. 4.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4,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은 같은 날 위 각 돈과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합쳐 C에게 약정한 잔금 1억 350만 원보다 360만 원이 부족한 9,99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B은 같은 날 C의 양해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을 5,76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잔금 약정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3. 7. 31. C에게 나머지 잔금 360만 원에 이자 명목의 11만 원을 더한 371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4. 16. B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B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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