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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939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3,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350만원을 갈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 날짜를 ‘2016. 3. 3.’로 진술하였다가 2016. 3. 4.‘로 변경한 것 외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와 경위 등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350만 원의 지급일을 ’2016. 3. 3.‘로 특정했던 것은 잘못된 메모에 따른 것이었고, E 호텔 커피숍에서의 신용카드 결제일을 확인한 후 ’2016. 3. 4.‘로 지급일을 정정한 것이다.

그러한 진술 변경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②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H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4.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금액을 250만 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H 사이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H에게 돈의 액수를 말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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