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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22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횡령의 점) 가)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은 주된 증거인 H와 J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인정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횡령금액은 1억 원이 아닌 4,000만 원이다.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H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차 건물 부분에 대한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권리금 액수 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였고,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한편 새로운 임차인인 I 측의 대리인인 K은 계약서상 권리금 액수를 1억 원으로 하되 그 중 6,000만 원을 자신이 지급받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K과 권리금 액수를 1억 원으로 합의하였고, K의 몫 6,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1,000만 원은 H가 나눠 갖기로 H와 사전에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K과 형식적으로 사업양수도계약서상 권리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되, 내부적으로는 1억 원을 받는 즉시 그 중 6,000만 원을 K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와 I 사이에 권리금을 4,000만 원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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