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8.29 2015구단5920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 17. 11:30경 주식회사 B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장품 포장 업무를 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아픈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자발성 뇌 실질내 출혈(좌측 측내실), 자발성 뇌 실질내 출혈(좌측시상 및 기저해부)”(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1. 21.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평소보다 63% 이상 많은 시간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화장품 견본품 충진 및 포장 작업을 하는 동안 서서 근무하였으며, 라인 작업에 맞추어 로션을 흘리지 않고 수량 및 정량체크를 해야 하여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일을 하였으므로 이는 ‘한시적 과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한시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