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66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24.경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한 후, 2015. 11. 1.경부터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의 B골프장 총지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8. 5. 18:20경 사업장 내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간부 출혈, 폐부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2.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3.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골프장 18홀을 모두 점검하는 등 체력이 고갈된 상태로 사업장 내에서 샤워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영업실적, 골프장 내 사망사고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 총책임자로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는 1일 평균 12시간의 고강도 업무를 무리하게 수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발병 전 기존질환인 당뇨와 고지혈증은 정상적으로 조절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근무이력 - 1978. 6. 24. ∼ 2015. 10. 31 : 한국관광공사 부산ㆍ인천면세점 등에서 근무 -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