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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3.20. 선고 2012구단595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2구단59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3. 6.

판결선고

2013.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풍산홀딩스(이하 '풍산홀딩스'라고 한다)의 동래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소재가공 부서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0. 25. 오전 7시경 출근을 하다가 집 앞에서 머리가 아파 동의의료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 출혈(좌측 기저핵), 뇌지주막하 출혈, 동정맥기형, 뇌실내출혈,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상시적, 반복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함에 따라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작업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소재가공 부서의 산세 담당으로,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이고, 주·야 2교대이며, 근무시간은 주간은 07:50부터 17:00까지(휴식시간

10:00-10:10, 15:00-15:10, 점심시간 12:10-13:00)이고, 야간은 19:40부터 07:50까지(휴식시간 04:50-05:50, 야식시간 23:40-24:40)이다.

(나) 원고의 담당업무는 피클링(Pickling) 작업인데, 이 작업은 작업자가 소재(코일로 된 동판 등)를 크레인을 이용해서 언코일러 드럼(Uncoiler Drum)에 맞춰 끼우면 소재가 라인을 따라 이동하고 브러쉬 등이 돌아가면서 코일을 세척하게 되는데, 작업자는 소재가 이동하면서 세척이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작업은 소재의 종류에 따라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기계 조작 후에는 지켜보면서 휴식이 가능한데, 정해진 휴식시간이 되어야만 쉴 수 있는 작업은 아니며, 작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 원고의 재해 발생 1주일 이내 근무상황은 발병 1일 전 및 2일 전은 휴무였고, 발병 3일 전은 야간근무조로 전날 출근하여 7시 50분경 퇴근하였으며, 회사에서 진행한 노사화합 산행에 참석한 후 11시경 퇴근하였고, 발병 4일 전부터 7일 전까지는 야간근무조로 근무하였고, 일일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 원고는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고, 주간 근무시에는 일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야간 근무시에는 일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토요일 및 일요일의 휴무일에도 불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는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2010. 10. 연장근로 시간은 68시간, 2010. 9. 연장근로시간은 78시간, 2010. 8. 연장근로시간은 51시간이며, 그 이전의 연장근무시간도 재해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B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7세였고, 담배는 하루에 한 갑 내지 한 갑 반을 피웠고, 음주량은 회당 소주 1병 반 정도이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3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측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①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은 원고가 3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로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이를 조절해 오던 중 2010. 10. 25. 오전 출근하다가 뇌졸중 발생되어 입원하였고, 의식장애 및 편마비가 심하다는 것이다.

② 그리고 동아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C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촉발요인으로 기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

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는 근무 중 발생한 뇌출혈은 아니고 기존 동·정맥 기형의 파열로 발생된 자발성 출혈이며 발병 전 3일간 쉬었고, 규칙적인 혈압약 복용 등의 고혈압 상태가 확인되므로 업무성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한편,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0. 10. 26. 뇌 CT에서 좌측 기저핵에 다량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관찰되나,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육체적 과로 및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뇌출혈의 원인으로 확인된 동 · 정맥 기형은 기존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원고가 고혈압 기존 질환자로 약물치료 중이었고 뇌출혈의 원인은 기존 동·정맥 기형의 파열로 인한 자발성 출혈이며, 원고는 발병 전 2일간 휴무하였고, 단기간 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업무강도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고,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D 작성)

원고의 상병은 뇌 동·정맥 기형이 파열되어 뇌실질내, 뇌지주막하, 뇌실내에 출혈이 파급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혈관성 치매는 뇌혈류가 원활하지 못하여 뇌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여 치매현상을 보이는 상태이다.

뇌 동·정맥 기형은 선천성 질환으로서 피가 동맥에서 정상적인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단계적인 압력의 감소를 거쳐 정맥으로 유출되는 정상적인 혈관의 구조를 가지지 않고, 비정상적인 혈관망을 통하여 높은 압력의 동맥피가 그대로 정맥에 전달되는 구조를 가진 혈관의 기형상태이다.

뇌 동·정맥 기형이란 질환의 특성에서는 이 질병을 가진 환자의 혈역동학적, 병리해 부학적 특성과 환자의 나이, 이전 출혈 유무 등이 출혈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것이 확립된 의학적 소견이고, 출혈위험인자로서 고혈압, 흡연, 스트레스 등에 대한 확립된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출혈성 뇌졸중에서 빈도가 높은 고혈압성 출혈과 뇌동맥류에서는 고혈압, 흡연이 발병 및 출혈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확립되어 있으나, 뇌 동·정맥 기형의 경우는 상기 질환들과 다르게 선천성 질환이고, 출혈을 야기하는 중요한 위험인자로서는 이 질병 자체의 개인별 특성이 출혈의 위험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 6호증, 이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풍산홀딩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 중 뇌실질내출혈 (좌측 기저핵),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은 뇌 동 · 정맥 기형이 파열되어 두개강 내에 일으킨 출혈의 양상을 의학적, 해부학적 구조에 입각하여 붙인 병명이고, 혈관성 치매는 뇌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여 뇌기능에 이상이 발생함으로써 생긴 치매현상으로 뇌동·정맥 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인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 동 · 정맥기형에 의한 출혈의 위험인자라는 확립된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원고가 연장근무와 주·야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는 인정되나 단기간 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의 증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해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백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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