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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4.27.선고 2015구단65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657 유족급여 및 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2. 13.경 대신정기화물 사상공 단취급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물류 상·하차 및 물류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9. 15, 21:30경 소외 회사에서 물류 상차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4. 9. 17. 20:52경 '두개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60시간 이상을 근로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특히 사망 전 몇 주 동안은 추석 연휴로 급격히 늘어난 작업 물량 때문에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다. 또한 망인은 추석 연휴 후 무거운 건설자재 등을 운반하느라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망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도 없었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이 누적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 내용 등

○ 망인은 2007. 2. 1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물류 상·하차 및 김해상동터미널 물류운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물류 상·하차 작업은 5톤 카고 트럭에 화물을 신고 내리는 작업인데, 통상 100kg 이상의 화물은 지게차를 이용하였으나 50kg 이하의 물건은 망인과 동료 직원이 한조가 되어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

○ 망인은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14:00~24:00까지, 토요일 08:00~19:00까지였다. 식사시간은 평일 20분, 토요일 1시간이었고,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였다.

Q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토요일에 일하였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로상황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일수는 4일(휴무 3일)이고, 망인의 근로시간은 38시간이었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일 동안의 총 근무일수는 21일(휴무 7일)이고,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 39분이었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일 동안의 총 근무일수는 67일(휴무 17일)이고,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0시간이었다.

○ 소외 회사의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월 배송량은 7월 677건(948 개), 8월 579건(801개), 9월 635건(809개)으로 나타났다.

3) 망인의 생활습관 등

○ 망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나 주 1~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ㅇ 망인의 모친에게 뇌출혈 병력이 있다.

4) 의학적 견해

○ 주치의 소견뇌 CT 검사에서 뇌내혈종, 뇌실내 출혈 등이 인지된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명확하지 않고 고혈압성 출혈 양상을 보여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질환 인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자발성 뇌내출혈 우측 시상부', '자발성 뇌실내 출혈'로 판단된다. 망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 검사 자료(뇌 CT 등)를 종합할 때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자발성의 뇌출혈로 판단된다. '자발성 뇌내출혈은 뇌의 조직 내에 출혈이 생긴 것으로 외상 등 외적 요인에 의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로 정의된다.

'자발성 뇌내출혈'은 여러 가지 유발 요인에 의해서 대개 뇌혈관 중에서 관통 동맥이라고 불리는 작은 혈관가지가 찢어지면서 발생한다. 자발성으로 한정해 보면 크게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발성의 경우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혈전용해제 사용, 항혈소판제 사용, 약물사용 및 출혈경향 등이 있고, 속발성의 경우 혈관기형(동정맥기형, 경막동정맥루, 해면상기형 등), 뇌동맥류, 뇌종양, 뇌경색의 출혈 전환, 뇌동맥혈전증 및 모야모야병 등이 있다. 그 중 고혈압이 가장 흔한 유발요인이다. 망인은 생전에 특별히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므로 뇌출혈의 유발 요인이 될 만한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뇌출혈 당시 병원에서의 혈압 상승은 뇌출혈로 인한 두개강내압 상승으로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만으로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

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10시간 정도의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화물을 상·하차하는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여 어느 정도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망인은 해당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 환경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망인이 모든 화물을 직접 상·하차한 것은 아니었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의 망인의 업무량이나 시간, 강도 및 근무 환경 등을 보면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 39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로 정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의 변화 추이를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그 이전 12주간에 비하여 망인의 업무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사망할 무렵 추석 연휴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과로하였다고 하나, 그 전과 비교하여 물량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업무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을 겪었다거나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허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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