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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7 2013구단222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 농산물공판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농산물 상하차원으로 근무하는 중이던 2012. 8. 8. 06:00경 사업장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8.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26. 및 2013. 7. 25.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량은 그 이전에 비해 44% 이상 증가하였고, 작업물량은 점심시간에 집중되어 원고는 주로 여름철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해야 했으며, 사업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다

보니 농산물이 도착하면 업무시간 전이라도 하차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았다.

농산물을 실은 차량이 배출하는 매연은 원고의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재해 당일 배변 중 발살바 효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배변은 업무수행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생리적 행위로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

원고에게는 고혈압이 있었으나 관리를 해서 2011년 이후에는 정상혈압이 유지되었고, 당뇨가 없었으며,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는 등 건강을 잘 관리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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