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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구단103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4.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보육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4. 12. 13.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8.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2008년 뇌출혈 진단으로 인한 수술 이후 상시적으로 뇌출혈 발병의 위험인자를 가진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부위는 뇌 우측 부위이고, 이 사건 상병은 좌측 기저핵 부위 자발성 뇌출혈로 기존의 뇌출혈과는 그 증상과 부위가 확연히 다르고, 원고가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7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과 무관하다. 가사 원고에게 과거 뇌출혈로 인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중복된 공사와 촉박한 납기로 인하여 밤샘작업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도면작업 등 평소 수행하지 아니하던 새로운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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