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1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꽃집에서 피해자 F에게 “7년 동안 증권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손해 본 사실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증권 투자를 통해 매월 60-7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2012. 3.경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사채로 타인에게 대여하여 소위 이자놀이를 하거나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꽃집에서 피해자 F에게 “여의도에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2011. 12.경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3.경 불상지에서 동부화재로부터 피해자 F의 교통사고 보험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