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0. 11.경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1.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시골집이 경매에 나와서 그 집을 사는 데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던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횟집에서 일하며 얻는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5. 3.경 ~ 2011. 5. 23.경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5. 3.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어진에 새로 생긴 회센터 안에 점포를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점포를 얻으려던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1. 5. 23.경 1,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9. 30.경 ~ 2012. 3. 31.경 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D가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번호계 총 20개 구좌 중 6개 구좌(1, 2, 4, 5, 6, 7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