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1 2017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5.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역 부근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기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는 고철업자에게 투자하면 월 3% 의 확정수익이 발생한다.

나에게 2억원을 빌려 주면 고철업자에 투자 하여 얻는 수익 중 일부인 월 2.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처 명의지만 실질적으로 내 소유 여서 처도 담보제공에 동의할 테니 그 아파트와 운영 중인 ㈜F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2개월 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처음부터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 및 회사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처 소유로서 처가 담보제공에 동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 부동산은 합 유 재산이어서 피해자에게 임의로 담보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나 개인재산도 없어 월 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요청 일로부터 2개월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억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전이 필요하니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개인재산이나 고정 수입원도 없고 한 달 이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수익금이 발생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제 1 항 차용금에 대한 이자 3개월 분 (1,500 만원) 도 연체하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약정대로 차용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