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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고단1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에게 차용해 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권추심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약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약 20일 내지 한달 내에 이자 20%를 가산하여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아 기존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한달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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