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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21619
대표자 지위 무효등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Q을 정경으로 믿고, 복음주위적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한국의 R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1991. 12. 23. 설립등기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공동회장, 임원, 실행위원, 총회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 장소에서 개최된 피고의 각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O은 피고의 제19대 대표회장으로, P은 제20, 21, 22대 대표회장으로 각 선출되었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피고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피고의 회원 교단과 단체가 파송하는 총회대의원과 당연직 총회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권한이다.

피고의 정관은 대표회장의 임기 및 중임 가능여부에 관하여 2012. 2. 14.(임기 2년, 단임), 2013. 12. 26.(임기 2년, 연임 가능)과 2015. 8. 27.(임기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각 개정되었으나, 총회의 대표회장의 선출권한에 관한 위 정관규정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제18대 대표회장이었던 O은 당초 2년 단임제였던 대표회장의 임기를 2013. 12. 26.자 임시총회에서 2년 연임제로 개정 결의한 정관을 근거로 하여 2014. 1. 22.자 임시총회에서 다시 제19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위 개정된 정관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2015. 1. 8.에야 내려진바, O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2014. 1. 22.자 임시총회 결의는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어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O이 주관하여 P을 제20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2014. 9. 2.자 임시총회, 마찬가지로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P이 주관하여 자신을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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