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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108039
당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12. 10. 실시한 사단법인 F 협회장 선거에서 G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지식인 운동을 통하여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에 기여하여 공익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모두 피고 소속 회원이다.

나. 피고의 제6대 협회장이던 G은 2014. 12. 10. 13:00경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개정안을 발의한 후, 같은 날 14:00경 H 대회의실에서 2014년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대의원 130명 중 총 124명(직접참석 98명, 위임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6. 21.자의 기존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개정하였고(이하 ‘개정 정관’이라 한다), 2015. 1. 9. 개정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한 후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하는 방법으로 제7대 협회장에 당선되어 2015. 1. 29. 협회장에 취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소속 일부 회원들이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한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12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G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I이 선임되었다.

G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42 결정으로 가처분결정이 인용되어 유지되었다. 라.

직무대행자인 변호사 I은 2015. 11. 13. 협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무 외 행위 허가를 받아 2015. 12. 10. 협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변호사 I은 총회 재적회원 수 620명 중 323명(현장투표 12명, 서면투표 294명, 위임 17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298표, 반대 4표, 무효 4표로 집계하고 G이 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결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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