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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27 2018가합3599
어촌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전남 완도군 B리 일대의 C조합원을 어촌계원으로 하여 결성되어 2011. 2. 10.경 완도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어촌계이고, 원고는 2013. 12.경 피고의 어촌계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2. 1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설립인가를 받았을 당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어촌계 정관을 피고의 정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관에 따르면 피고 어촌계장의 임기는 4년인바, 2013. 12.경 피고의 어촌계장으로 선출된 원고의 임기는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데, 피고의 2017. 12. 27.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어촌계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이하 ‘이 사건 2017. 12. 27.자 결의’라 한다) 원고의 임기는 2018.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현재 D은 원고가 피고의 어촌계장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의 어촌계장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어촌계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8. 1.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의 어촌계장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어촌계원 확정

가. 피고의 어촌계원은 피고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바,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어촌계원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피고의 어촌계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가 피고의 어촌계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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