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133,312원 및 위 돈 중 68,246,753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이 대산농업협동조합 및 김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① 2002. 2. 8. 60,000,000원 ② 2002. 2. 8. 10,000,000원 ③ 2002. 2. 8. 12,000,000원 ④ 1992. 8. 29. 15,000,000원 ⑤ 2002. 2. 4. 2,580,000원 ⑥ 2002. 2. 4. 10,000,000원
나.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03. 12. 19. 위 ① 대출 관련하여 68,246,753원, ② 대출 관련하여 10,738,081원, ③ 대출 관련하여 12,885,69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2004. 5. 14. ④ 대출 관련하여 7,166,929원, ⑤ 대출 관련하여 2,704,536원, ⑥ 대출 관련하여 11,411,78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갖게 되는 구상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03. 12. 19.부터 2004. 6.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2017. 5. 29. 기준으로 한 구상금채권의 액수는 대위변제 잔액 합계 108,499,373원을 비롯하여 지연손해금 등을 합하면 320,792,478원이고, 특히 위 ① 대출 관련 구상금채권의 액수는 대위변제 잔액 68,246,753원을 비롯하여 지연손해금 등을 합하면 198,133,3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20,792,478원 및 위 돈 중 108,499,373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게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