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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나5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신용보증 약정과 대출의 실행 가) 원고는 B 피고의 남편으로서 2013년 8월경 사망했다.

와 아래 표의 ‘신용보증계약’란에 적힌 것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했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고 영암축산농협과 농협은행 영암군지부로부터 아래 표의 ‘대출계약’란에 적힌 것과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신용보증계약 대출계약 순번 계약일시 보증금액 보증번호 금융기관 대출금액 1 2004. 8. 25. 1,926,000원 C 영암축산농협 2,140,000원 2 2009. 12. 31. 8,559,000원 D 상동 9.510,000원 3 2009. 12. 31. 2,187,000원 E 상동 2,430,000원 4 2011. 5. 30. 8,500,000원 F 상동 10,000,000원 5 2005. 2. 14. 22,500,000원 G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25,000,000원 6 2009. 3. 25. 3,150,000원 H 상동 3,500,000원 7 2011. 2. 16. 2,700,000원 I 상동 3,000,000원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는 원고에게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원고가 이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들어간 비용 등을 갚아야 한다. 2) 원고의 대위변제 B는 2012. 3. 26.부터 영암축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는 아래 표의 ‘대위변제의 내용’란에 적힌 것과 같이 B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했다.

위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액수는 2014. 5. 30. 기준으로 합계 30,330,387원이다.

순번 구상금채권 등의 내용 대위변제의 내용 입체비용 손해금 미수보증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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