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31 2015가단10240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7,857,640원 및 그 중 12,086,645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송산농업협동조합(이하 ‘송산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만료일 보증비율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1 1998.12.11. 16,700,000원 5년 2003.12.30. 100% 16,700,000원 4% 17% 2 2001.4.27. 9,000,000원 3년 2004.4.27. 100% 9,000,000원 12% 17%

나. 그런데 망인이 송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송산농협은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산농협에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다.

순번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대위변제금 1 2005. 11. 7. 8,340,000원 718,382원 9,058,382 2 2005. 11. 7. 9,000,000원 2,086,027원 11,086,027

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위변제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액수는 2014. 11. 12.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순번 대위변제금 손해금 입체비용 미수보증료, 위약금, 과태료 합계금 1 9,058,382원 11,737,429원 0원 113,919원 20,909,730 2 11,086,027원 14,364,757원 0원 68,887원 25,519,671 계 20,144,409원 26,102,186원 0원 182,806원 46,429,401

라. 한편 망인은 2002. 5. 1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A(상속지분 3/5)과 자녀 피고 B(상속지분 2/5)가 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송산농협에 대한 망인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