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07,242원과 그 중 38,756,106원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 관리기관인 E단체(이하 ‘E’라고 한다)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후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09가단536)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9. 4. 17. “피고는 E에게 59,053,506원 및 그 중 38,756,106원에 대하여 2008. 11. 19.부터 2009. 2. 1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5.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21. E로부터 위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고, E는 2017. 12.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위 구상금채권의 대위변제 원금 잔액은 합계 38,756,106원(18,110,958원 12,073,971원 8,571,177원)이고, 위 금원에 대한 2019. 2. 18.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및 비용 합계는 73,651,136원(35,774,262원 23,498,245원 14,378,6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 원금 잔액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112,407,242원(38,756,106+73,651,136)과 그 중 원금 잔액 38,756,106원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4. 25.까지는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가 피고 소유의 선박(G)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