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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0 2017가단68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06,092원 및 위 돈 중 44,934,601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 1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중화농업협동조합 및 상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1. 4. 16. 9,030,000원 및 2000. 9. 4. 30,000,000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그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03. 5. 26. 44,934,60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7. 8. 28. 기준으로 한 구상금채권의 액수는 대위변제 원금,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등 합계 134,206,092원이다.

다.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갖게 되는 구상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7.부터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4,206,092원 및 위 돈 중 44,934,6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게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구상권채권이 발생한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8. 29.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2002. 8. 28. 및 2003. 1. 7.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엄밀히 보면 구상금채권으로 보인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단독 또는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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