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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52430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84,415원 및 그 중 36,053,905원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순번 보증 금액 보증기한 대출 금융기관 대출 금액 1 10,000,000원 2013. 6. 10. 농협중앙회 (성내동지점) 10,000,000원 2 40,000,000원 2014. 5. 22. SC제일은행 (강동역지점) 40,000,000원 3 17,000,000원 2015. 4. 3. 기업은행 (강동구청역지점) 20,000,000원 1) 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는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11. 22. 위 표 순번 1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2,253,460원을, 순번 2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19,519,618원을, 순번 3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15,443,9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1,163,1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36,053,905원이다. 2)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원고가 이 사건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은 230,51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구상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284,415원(= 대위변제 잔액 36,053,905원 법적 절차 비용 230,5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36,053,90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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