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22:22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 어떤 사람이 벨을 누르고 숨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순찰대 순찰요원인 피해자 E(29 세) 이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막아서고 뒷문을 여는 등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 경찰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점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폭력행위로 벌금 50만 원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