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3:58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좆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약 40년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 13년 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