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21:05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18길 현대아파트 앞 길에서 ‘ 술을 먹고 친구들 간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기동 순찰대 B 소속 경사 C과 순경 D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가라고 해 ’라고 하면서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겨 외근 조끼를 찢고, 주먹으로 C의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로 C의 이마 부위와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C을 폭행하여 C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E의 진술서( 목 격자)
1. 경사 C의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순찰차 내 폭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