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2: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대금 지불 문제로 위 식당 종업원과 다투던 중,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E에게 “ 야! 짭새 새끼! 씨 발 놈아! 개새끼야! 죽어 볼래!
오늘 한번 해볼래!
”라고 반복하여 욕을 하면서 E를 수회 밀치고,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