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4. 4. 22:20 경 청주시 흥덕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주점 출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 남, 22세) 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리 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의 친구 이자 일행인 피고인 B은 2016. 4. 4. 22:25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 경찰서 기동 순찰대 H 팀 소속 순경 I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체포하고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 그냥 나둬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I의 팔 부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막아서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I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J, 증인 I의 각 법정 진술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의 상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A)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