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1:15 경 서울 강서구 B 106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같은 소속 경장 E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처 F를 분리하여 가정폭력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붙잡아 흔들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귀가 하여 폭력을 휘둘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면서 처와 8 살인 아들을 위하여 가정을 지키며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