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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29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의...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기무사의 감찰실에 근무하는 자들인데, 원고 A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전 상관인 D에 대한 비위사실을 보고하자, 그 첩보내용을 당사자인 D에게 누설하였고, D의 지시에 따라 원고 A을 압박하기 위하여 2015. 6. 25.부터 2015. 6. 26.까지 원고 A을 감찰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① 원고 A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원고 A에 대한 진정서 등도 없이) 보복조사를 하였다.

② 기무사령관의 조사명령서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체를 압송하였다.

③ 기무사 감찰실 내에 조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지동 소재 조사실에서 조사하였다.

④ 원고 A의 휴대폰에 대하여 포렌식 조사를 하는 데 동의하라고 강압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강압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 A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원고 A은 원고 A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채권 중 1만 원을 원고 B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니,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 A에게는 위자료 중 일부금으로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양수금 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 C에 대한 소가 소취하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선정당사자) C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5. 12. 23. 피고(선정당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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