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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3650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의 소외 주식회사 G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 및 위 소외 회사에서의 H의 지위 등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H을 그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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