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12 2014가단12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7201호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7201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27. ‘피고는 원고에게 279,241,331원 및 그 중 148,053,192원에 대하여는 2011.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인이 2013. 7. 24.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인을 상속하자 피고는 2014. 9. 25.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느단532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9.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7201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