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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8나13605
용역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주장 및 판단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망 B에 대하여 2,970,000원 상당의 용역비채권이 있는 사실, 제1심 피고였던 B이 제1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8. 8. 4.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2018.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느단10228호로 망 B을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자), 선정자들은 피상속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990,000원(= 2,970,000원 × 1/3)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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