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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2092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6. 5. 30. 선고 2006가단227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무조건적인 불허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으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고, 한정승인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 중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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