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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6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기소 및 구속되었다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당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고,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7. 8.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 피해 자인 피해자 F의 식당에 재차 찾아가 소

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업무 방해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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