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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9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후군으로 치료 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업무 방해죄, 상해죄, 재물 손괴죄 등 동 종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10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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