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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9 2017노35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 간 앓고 있는 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2.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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