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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6 2016노257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 10조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법리 오해 주장 원심 판시 죄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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