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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85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5경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 양극성 장애, 현존 정식 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범행 횟수( 업무 방해죄 4회, 특수 협박죄 1회) 가 많은 점, 피고인이 특수 협박죄로 인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최대 범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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