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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559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업무 방해죄, 사기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파기사 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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