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고정386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2089 부대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3. 경 서울 강남구 C, 301호에서 서울 마포구 D 번지 불상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거주 불명자 초본,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10 조, 제 20 조 (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